안산화폐 ‘다온’, 불법 환전으로 8개 업체 적발

  • 등록 2021.08.22 2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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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조치와 액수를 떠나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화폐 ‘다온’을 불법 환전한 가맹점이 적발돼 실망을 주고 있다.

 

안산화폐 ‘다온’은 1분기 발행액이 1,083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큰 기여를 했다. 올 1분기 ‘다온’ 발행액은 일반발행 702억 원과 정책발행 380억 원 등 총 1,083억 원으로 정책수당을 포함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군 중 발행액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깡’을 통한 유통으로 8개 업체가 적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불벌 업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환수 조치는 물론이고 1회 적발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한 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민·관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불법 행위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표명했다.

 

시는 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kimsimon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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