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시급

  • 등록 2021.08.22 2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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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길 쓸쓸하지 않게”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홀로 생활하다 숨진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의식도 없이 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부산 서구는 지난달 31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홀로 생활하다 숨을 거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2명에 대한 공영 장례를 엄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청은 위탁 장례업체와 이들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한 뒤 일반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이들의 장례를 엄숙하게 마쳤다. 공한수 구청장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구청은 지난해 7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가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정했는데, 이번에 첫 공영 장례를 엄수했다.

 

공영 장례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중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1일 장례지원이 이뤄진다.'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 안산시도 장례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하루속히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생에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답게 공연장례로 엄수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영길 기자 cyg38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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