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칠곡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 등록 2025.10.04 17:11:11
  • 조회수 4

임대료 최대 80% 인하… 경기침체 극복 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칠곡군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칠곡군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면은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존 5%였던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칠곡군]


정치

더보기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교육·홍보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유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종이 사용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