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은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