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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햇빛주차장시민연대, 14일 출범

“안산의 주차장을 모두의 햇빛발전소로”
안산시의회서 출범식·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공영주차장 태양광 확대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본격화
시민참여형 원칙, 발전이익 시민환원 담은 ‘안산형 조례’ 제안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햇빛주차장시민연대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공영주차장을 시민의 햇빛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시민연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의 필요성과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연대는 2025년,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의 길을 열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와 협동조합, 정당 등 12개 단위가 연대해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서는 ‘안산형 조례’ 제정에 나섰다.

 

 

홍순영 집행위원장은 “안산햇빛주차장시민연대의 출범은 공영주차장을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전환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선언”이라며 “시민참여와 공공성, 발전이익의 시민 환원을 담은 안산형 조례 제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제안하는 조례의 핵심은 ▲50면 이상 공영주차장까지 태양광 의무화 확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의 50% 이상을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원칙 ▲발전수익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자립·에너지 복지 환원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 제정 추진 경과와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방안, 안산의 에너지 전환 과제가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차장 태양광은 입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즉시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수단”이라며 “안산 역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선도적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도 “공영주차장 태양광은 협동조합 방식의 시민참여 모델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은 “그동안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에 앞장서 온 안산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환경운동연합 김영경 사무국장은 “안산 주차장의 86%가 공영주차장인 만큼, 공공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태양광의 신속한 확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안산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가진 도시인 만큼, 지금 바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햇빛주차장시민연대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햇빛주차장 조례’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안산시의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조례 제정 운동을 이어가며, 안산을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하는 사회적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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