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본지는 2026년 5월 6일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사주냐” 박태순 안산시의장, 김현 의원 ‘정치적 갑질’ 정면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김현 국회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정치적 갑질을 폭로했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의장이 현역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서 향후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시 의장과 전화통화에서 공천을 거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지역위원장은 당헌·당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역 사정과 후보자 활동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후보자 추천 결과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특정 후보를 배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