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5월 2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경력 및 학력 표기 위반 의혹으로 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고발 사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에 “제7·8대 안산시의회 의원”이라고 기재된 것이다. 그러나 고발 시민은 해당 후보가 실제로는 제8대 및 제9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7대 안산시의회 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학력 표기를 둘러싼 문제 제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는 해당 후보자의 학력이 “행정학사(사회복지학 전공)”로 기재돼 있다. 이 표현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일반 대학 졸업 학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선거 캠프 관계자는 “고발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없다”며, “‘제7·8대 안산시의회 의원’ 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제9회 선거이다 보니 7·8대로 착각해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학사(사회복지학 전공)’ 기재와 관련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수료해 해당 내용을 기입했다”라며 “선관위로부터 ‘행정학사(사회복지학 전공)’로 기입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띄어쓰기까지 확인(컨펌)을 받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가 제시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38쪽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또는 교육부장관 등이 학위를 수여한 경우 “◇◇학사(◇◇전공)” 등으로 기재 가능함’이라고 설명돼 있다.
선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 고발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