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한 제조업체에서 26년간 근무해 온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접수된 신고서에 따르면, 0000 상자출하팀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고(故) 신상주 씨의 배우자 김00 씨는 지난 4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은 신고서에서 같은 부서 소속 직원 A씨가 상급자인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설비 이상 발생 시 고인을 향해 "기계치"라고 비하하거나 공개적인 질타를 반복했으며, 파트장 수당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라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고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는 고인이 생전에 "회사 출근이 공포스럽다"고 주변에 토로했으며,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 증세를 겪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다. 특히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회사 측에 부서 이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고인이 행위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차례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회사는 3월 30일 고충처리 과정에서 부서 이동을 결정했으나, 신입사원 채용 후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시행을 미룬 것으로 신고서에 적시됐다. 유족은 이러한 지연 조치가 고인을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부서 이동 결정 다음 날인 3월 31일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4월 4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미흡한 대응이 비극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사건 당시 근무부서 CCTV 보존과 참고인 보호, 2차 가해 방지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0000와 00그룹에 수차례 전화 시도를 했으나 회사 차원의 입장을 거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