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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노동조합, 국회서 4대 정책요구 발표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고용보장·직접노무비 낙찰률 적용 폐지·적정인력과 임금 기준·안전기준 마련 요구
9월 16일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집회 거쳐 9월 24일 총파업 돌입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전국환경노동조합(위원장 박진덕)은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고용·임금·인력·안전을 국가의 정책과 제도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9월 24일부터 2026년도 1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전국환경노동조합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가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보호를 위한 4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노동정책 개선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번째 기자회견은 전국환경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여성환경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주최했다. 박진덕 위원장을 비롯해 한창민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 이재식 전국환경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소각·재활용선별·하수·음식물처리·매립시설 등에서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국민의 생활환경과 공중위생, 국가의 자원순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인력과 안전은 공공의 책임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시설 현대화와 대보수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고용이 끊기고, 시설이 재가동된 이후에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경쟁과 낙찰률 적용으로 직접노무비가 삭감되고 있으며, 시설별 적정인력과 임금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안전에 필요한 시설개선과 예산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업체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박진덕 위원장은 “이것은 특정 업체나 어느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떠넘기는 민간위탁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시설의 소유자이자 발주기관으로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이 이날 발표한 4대 정책요구는 다음과 같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대보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노동자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폐지하라!, △환경기초시설별 적정인력과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 △환경기초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개선 예산을 보장하라!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가 개별 사업장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가 공동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설과 설비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노동자의 고용·임금·인력·안전을 환경기초시설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은 각 사업장에서 2026년도 임금·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관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완료했다. 노동조합은 오는 9월 16일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9월 24일 00시부터 9월 28일 08시까지 사업장별 쟁의행위 신고내용에 따라 2026년도 1차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해야 환경기초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국가의 자원순환 체계도 지속될 수 있다”며 “자원은 순환되어야 하지만 노동자는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환경을 지키는 노동자를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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