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립지에 묻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뿐 아니라 반입 자체를 못 하게 된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 방군섭) 13기 환경위원회는 안산시 자원순환과,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9월 11일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우리동네 자원순환, 주민과 함께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원순환 마을 공론장을 개최했다.

공론장에는 안산시 자원순환과를 비롯해 일반주택지역 주민과 주민자치회,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분리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각 주체가 겪는 어려움과 입장을 공유하고, 지역의 자원순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7월 13기 환경위원회와 안산시 자원순환과가 진행한 사전 행정간담회에서 자원순환 현안과 현장의 과제를 공유하고, 주민과 현장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안산시민 7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거 형태에 따른 분리배출 환경과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개선 의견 등을 확인하고 공론장 논의에 반영했다.
먼저 안산시 자원순환과 이미령 과장이 안산시 생활폐기물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 마주한 과제를 브리핑하고, 환경위원회 정은철 부위원장이 주민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오필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주민을 대표해 주택가 분리배출의 현실과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는 주민 당사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했다. 배출 기준과 방식, 수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주민과 수거 현장이 함께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자원순환 문제를 어느 한 주체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배출하는 주민부터 행정, 수거·운반 현장까지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행정의 제도·환경 개선, 수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이 함께 고려돼야 지역의 자원순환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넓혔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자원순환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도, 주민의 실천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 공론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이 지역의 자원순환 정책과 실천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혼합·오염 배출된 100톤보다 깨끗하게 분리된 10톤의 재활용품이 더 큰 자원순환 가치를 가진다. 배출 단계에서의 감량과 품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이미령 과장의 설명에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아울러 안산시 사동, 이동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프로그램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면 가능성을 보인 공론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