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앞두고 선제 대응 … 수혜자 적극 발굴!

  • 등록 2025.12.22 0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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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수급 탈락자’ 전원 자격 재조사…사전 안내 및 현장 대응으로 주민 혼선 최소화

 

[참좋은뉴스= 기자] 동작구는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사업 부양비 폐지’ 발표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에서도 올해 41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 제도 폐지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다.

 

그간 부양비 부과로 수급에서 탈락한 대상자를 전수 조사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 자격 재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수혜자로 전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올해 8,099명(11월 기준)에서 내년 8,417명으로 약 5% 증가할 전망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65세 이상 세대 ▲한부모 가정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중 최저 건강보험료(월 22,37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 전액을 보조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그동안 부양비 제도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수혜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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