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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수사에 불만 토로하는 70대 노인

주차 문제로 40대 욕설에 훈계 맞대응했을 뿐 주장
결국 폭행죄 죄명 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피의자는 2020년 5월 14일 15시 5분경 안산시 상록구 00로 00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00약국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어린놈의 새끼가,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업냐? 00새끼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의자 김00 씨(안산 거주, 48년생 남성)가 저지른 범죄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판단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20형제33784)에 기록된 내용이다. 처분은 기소유예로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참조: Daum 백과)이다. 결국 재판은 받지 않지만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에서도 “피의자는 72세 노인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시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00 씨는 범죄사실 내용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안산상록경찰서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맞대응 차원에서 김00 씨 또한 약사 000을 모욕죄로 고소(2020형제22743호)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사결과 및 의견’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김00 씨)은 당시 피의자(약사)를 폭행하여 2020년 6월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 바, 상호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욕을 한 게 아니고 이00(김00씨와 승용차에 동승한 인물)에게 ‘이새끼’라고 하였다는 주장에 있어 현재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고소인에게 하였는지 또는 이00에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객관적 증거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달리 범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판단했다. 김00 씨가 고발돼 기소된 사건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00 씨는 약사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을 부인하며 상록경찰서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근거로 대질 요청 묵살, 결정적 증거인 CCTV 확인 과정 미흡, 참고인 진술 소홀, 입건 경위 등을 제기했다.

 

김00 씨와 사건 당일 차량에 동승했던 이00 씨(안산 거주, 50년생 남성, 안산시의회 초대 의원)의 증언은 범죄사실과 상이했다. 이00 씨는 안산시의회 초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자율방법협의회 위원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물이다.

사건의 발단은 김00 씨가 이00 씨를 집 앞까지 배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약국 건물 주차장 진입로에 정차한 것은 인정했다. 다음 약속을 잡기 위해 1분가량 대화하는 중 약사가 나와 주차유도를 했으나 공교롭게도 보조석 창문 장치 고장으로 문을 열 수 없어 잠시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다.

이00 씨에 의하면 시간이 잠시 지체되자 40대로 보이는 약사가 삿대질을 하며 언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00 씨는 공교롭게 00약국의 단골손님이기도 했지만 창문색이 짙고 열리지 않은 관계로 약사가 못 알아봤을 것으로 생각했다. 약사의 행동에 김00 씨가 훈계를 위해 차량에서 내렸고 이00 씨 또한 내려 항의했다. 이00 씨를 목격한 약사가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했다.

이00 씨는 “그러한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약사가 약국 안으로 들어가자 김00 씨가 쫓아 들어가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고 야단친 것밖에는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00 씨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상록경찰서 책임자는 “김00 씨가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물어보기가 힘들 정도였고 당시 대질 요청이 없었다. 아마도 본인이 고소한 사건 수사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참고인 진술 요청건 또한 “당시에는 요청이 없었고 그분의 행위가 영상으로 확신되는 상황이라 진행했다”고 했다. 입건 경위는 파출소에서 발생보고가 되어 형사가 연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건은 결정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이다. 책임자는 “영상을 전체 부분을 보여드리지 않은 것은 맞다. 영상 속에는 구체적으로 멱살을 잡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렇게 하는 전 행위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만 되었다.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멱살 잡은 폭행은 확인되지 않지만 폭행 전 단계만 확인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00 씨는 안산시가 시 승격되기 이전부터 경찰과 깊은 인연을 이어왔던 인물이다. 광명경찰서 관할이던 시절부터 대학동 파출소 자율방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과정도 수료했다. 김광석 경찰청장 감사장, 안산경찰서 손창완 총경 감사장, 안산시 박주원 시장 표창 등 기관장으로부터 범죄예방에 앞장선 공으로 수많은 감사장과 표창장 및 봉사상을 받았다. 법에 대해 해박할 뿐 아니라 중요한 재판 여러 건이 진행 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처신에 신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00 씨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1항에 사실 등의 확인을 하게 되어 있다. 대질까지 해달라고 했다. 양쪽 주장이 다르면 대질을 하게 되어 있다”며 “경찰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지만 이번 수사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보 배경을 설명했다. 김00 씨는 바쁜 일정에도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갖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녹음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김00 씨와 이00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그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00 씨 말이다.

“(사건) 그다음 날 반월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전화가 왔다. 나는 파출소인줄 알았다. 김석중 씨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고 약국은 수년간 단골로 다녔는데 내가 얘기해서 없는 일로 할 터이니 그러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약국에 전화했으나 안 받았다. 그래서 약사와 통화를 못 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이다. 경찰서에 신고할 사안도 아니고....”

 

이후 “한참 있다가 김석중 씨와 함께 오라고 해 파출소에서 전화 온 줄 알고 본오 파출소에 가니 파출소 전화번호가 아니고 경찰서 번호임을 알게 되었다. 파출소에 사건 접수 여부를 물으니 본인들에게 접수된 바가 없다고 알려 주었다. 당시 4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담당자는 비번이라고 해서 다른 형사가 면회실로 내려왔다. 셋이서 대화하고 김00 씨 전화번호를 알려 줬다”

 

책임자와 똑같이 당당 수사관도 112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다. 하지만 훈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없었다. 2020년 5월 21일에 본오 파출소를 찾아갔을 때 경찰관들은 신고 받은 사건이 없었다고 했다. 고소, 고발을 해도 담당자가 정해지고 수사에 착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나 이번 사건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된 정황이 있다.

 

대질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요청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 CCTV다. 이00 씨는 훈계 당시 당사자 외에 약국 앞에 청년이 한 명 더 있었다고 말한다. 그 청년이 CCTV가 있어 싸움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00 씨는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일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느냐?”며 한탄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록경찰서 책임자의 설명과 당시 수사관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5월 21일 오전, 김00 씨는 담당 수사관이 비번이라 다른 수사관을 만나고 돌아온 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석일자를 조율하는 내용의 통화를 녹취록으로 남겼다. 2020년 5월 21일 오후 2시 8분에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살펴본 결과 김00 씨는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며 편파 수사라고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당기는 장면이 확인이 돼요, CCTV에...”, “지금 CCTV를 보면 약국을 수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말리는 사람도 확인이 되고...”라며 김00 씨의 폭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지금 현재 증거 영상은 검찰로 넘겨 상록경찰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책임자의 설명이 있었다. 김00 씨는 검찰에 증거 자료 열람을 요청할 계획이다. 책임자와 담당 수사관의 다소 상이한 설명과 김00 씨의 주장이 조만간 영상을 통해 사건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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