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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 등록 2025.12.19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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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조정 통해 65명 퇴직금 보장 기대

 

[참좋은뉴스= 기자]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져 공공 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계약 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병행해 행정의 효율성도 놓치지 않을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근무 기간 조정은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남아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지역 사회의 올바른 고용 문화 정착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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