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기자] 포천시는 2026년 1월부터 포천시청 주변 등 4개 구역 주변을 불법 현수막 없는 제로존으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시청 주변 도로, 포천동 입구 삼거리에서 포천고등학교 입구, 송우삼거리와 홈플러스 앞 교차로 주변, 축석고개삼거리와 축석교차로 등이며, 1월부터 3개월 시범 운영 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심 미관과 보행자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시민 여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는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정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일 야간과 주말처럼 단속이 소홀해지기 쉬운 시간대에도 정비 인력을 투입하고, 적발 즉시 철거는 물론, 사전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2개까지 장소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제로존 지정을 비롯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