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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등록 2026.01.04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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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참좋은뉴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장학금 효과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바,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4. 11. 28.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고, 이후 2024. 11. 28.부터 2025. 5. 16.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 내용으로 변경하여 광고했다.

 

지급 금액 및 인원 광고와 관련하여 야나두는 지급 금액 ‘88억 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사실임을 입증했다. 다만, 2024. 11. 28.까지 광고한 지급 인원 ‘16만 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으며, 2024. 11. 28. 이후 광고한 도전 인원 ‘17만 명’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88억 원’, ‘16만 명’ 등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경부터가 아닌 최근에 많은 수의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했고,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바,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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