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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에 총력

  • 등록 2026.01.05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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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및 현장점검, 실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해복구 기간 단축

 

[참좋은뉴스=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이는 2023년, 2024년의 같은 기간 대비 빠른 속도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재해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되어, 토지수용재결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서는 제외되어, 규정상 심의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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