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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 등록 2026.01.05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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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1객실 수분양자 활로 마련 및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참좋은뉴스=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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