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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새해 자동차세 연납 시 약5% 세액공제

  • 등록 2026.01.05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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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신청 접수… 조기 납부로 세금 절감

 

[참좋은뉴스= 기자] 가평군이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세액의 약5%(4.58%)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연초에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운영된다.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식이 변경됐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가평군이 1월 중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새로 차량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연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을,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조기 확보 효과를 가져온다”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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