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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제정

  • 등록 2026.01.09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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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의견수렴 방법 등 명시… 관리운영기관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참좋은뉴스=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보다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 5개년의 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정비대상 항목에 대한 발주청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 계획에 반영,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이용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자료 보급과 해석의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정된 관리규정의 관리운영기관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지정했다.

 

이번 관리규정 제정으로 발주청을 비롯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관계자 누구나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과 관련한 정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으며, 관계자 교육 실시, 민원답변 창구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비의견 제출과 민원답변 창구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기준이 현장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유산수리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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