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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6.01.12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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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주택(빈집)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빈집을 행정에서 직접 철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편의시설(임시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조성·이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2.3억만 원이다.

 

철거(정비) 후 공공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건에 대해서 노후 및 심각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일시적인 빈집으로 노후 불량 상태가 양호하여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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