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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안전하게 파쇄하세요!

  • 등록 2026.01.22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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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지원단 운영

 

[참좋은뉴스= 기자] 경남 고성군은 영농작업 후 경작지에 남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및 환경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무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4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파쇄 작업을 지원하여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과 병해충 확산을 줄이고 영농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한 자연순환 실천을 목표로 운영된다. 한다.

 

파쇄 대상 작목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이며, 신청 농가는 △영농부산물 외 이물질(비닐끈, 파이프, 돌, 철사 등) 제거 △1톤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부산물 운반 및 적재 △파쇄 후 부산물의 자체 처리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3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거나,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대규모 농가의 파쇄 지원 시 과도한 작업시간 소요로 운영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농지면적 3,000㎡ 초과 농가는 신청이 제한된다.

 

김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부산물의 퇴비 활용을 통해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반기에 이어 수확철 등으로 영농부산물이 집중 발생하는 9~10월 하반기에도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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