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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등록 2026.01.25 18:12:53
  • 조회수 7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참좋은뉴스= 기자]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 ‧ 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 ‧ 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본다.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 ‧ 시설 ‧ 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본다.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본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 ‧ 보호하는 한편,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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