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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1096대 보급

  • 등록 2026.01.29 08:10:07
  • 조회수 3

내연기관 자동차→전기자동차 전환,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보급물량 1,563대 가운데 상반기 1,09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161대 ▲전기승합차 8대 ▲어린이통학용 전기승합차 3대이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전기승용차 754만 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 1,365만원 ▲전기승합차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14,950만 원으로, 차량의 연비, 주행거리, 배터리 환경성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유 중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시민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던 추가 보조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주요 추가 지원 대상은 ▲청년 최초 차량 구매자(국비의 20% 추가)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개인 승용 최대 300만 원)) ▲농업인(전기 화물차, 국비의 10%) ▲소상공인(전기화물차, 국비의 30%), 택배용 차량(전기화물차, 국비의 10%), 전기택시(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국비의 20%, 화물 국비의 30%) 등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후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2년간 재지원이 제한 적용된다.

 

단,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전기차(승용․화물)는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미적용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전기차 보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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