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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 등록 2026.02.02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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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수출 환경, 핵심은 원산지 관리입니다

 

[참좋은뉴스= 기자]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총 364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243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됐고, 17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컨설팅 평가 등급과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 공지사항, 2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수출·성장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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