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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 구청장 “통합특별법 자치권 보장 명문화해야”

  • 등록 2026.02.08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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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서 간담회 열고 공동건의문 채택…3개 핵심과제 법안 반영 촉구

 

[참좋은뉴스= 기자]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이 건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현재 추진 중인 모든 행정통합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광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7명의 대전·광주 구청장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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