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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시행

  • 등록 2026.02.10 16:32:24
  • 조회수 4

- 중소기업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시 피해회복 신속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기본 3일 + 심화 4일)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④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품질이 사전 검증된 공급기업 풀(Pool)에서 보안제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⑤ 기술지킴서비스는 실시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30copy, 3년)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최대 5년간 50copy까지 지원한다.

 

⑥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해외 기술침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피해구제】

 

⑦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기술유출 신고 접수 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하고 법률자문, 조정·중재 제도 이용까지 가능하다.

 

⑧ 법무지원단은 기술침해 분쟁 기업에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올해부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자문 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⑨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침해로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피해액을 산정해주며, 산정 수수료의 50~90%를 정부가 부담한다. 특히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전액(100%)을 무료 지원한다.

 

⑩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주며, 대리인 선임비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비용 최대 4,500만원 등 분쟁 해결 비용도 지원한다.

 

⑪ 디지털 포렌식은 기술유출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기 분석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 제공한다.

 

또한, 중기부는 경찰청, 지식재산처, 방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전문가 현장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 통합 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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