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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아이디어로 창업·경제성장 사다리 놓겠다!

  • 등록 2026.02.11 20:30:38
  • 조회수 4

김용선 처장, 취임 100일 맞아 '5대 정책방향・중점추진과제' 발표

 

[참좋은뉴스= 기자]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4만건(’25)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업들의 특허획득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허 절차에 관한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가입을 추진 하기로 했다.

 

케이(K)-푸드・뷰티 위조상품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수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UAE・카타르・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프랑스 등과 해외 케이(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공동대응,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지원 등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했다.

 

 

 

 

[ 5대 정책방향 ]

 

취임 후 지난 100일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①창업・성장, ②지방・균형, ③심사・심판, ④공정・상생, ⑤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가지로 잡았다.

 

① (창업·성장)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으로 수익화 연결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으로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두의 아이디어로 접수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창업, ▲연구개발 ▲거래・사업화 ▲정책・제도화 반영 등 아이디어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25년 17명 → ’29년 100명)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의 국내 거래・사업화와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② (지방·균형)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으로 육성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통합으로 지원받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26년에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전면 확대 운영한다.

 

진안홍삼・안동간고등어 등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문화유산,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하여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③ (심사·심판) 특허‧상표 심사 더 빠르게(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은 1개월 내 초고속심사 제공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특허는 ’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이달(2월) 중에 시행한다.

 

또한, 특허의 안정성을 높여 쉽게 무효되지 않도록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무효 전까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 특허신뢰도 강화 3대 정책도 추진한다.

 

④ (공정·상생) 지식재산법률지원단 신설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속․저비용 분쟁해결 지원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통합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청년·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 등 신속·저비용으로 분쟁해결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한다.

 

침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⑤ (경제안보・국제협력)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전담 수사조직 신설해 차단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수사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 및 케이(K)-브랜드 분쟁을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분쟁예방부터 현지 대응까지 기업과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는 자체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과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공조 및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김용선 처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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