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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에 ‘따뜻한 겨울’ 선사 위해 팔 걷은 인천 중구

  • 등록 2025.11.21 11:30:08
  • 조회수 2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확대‥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추가

 

[참좋은뉴스= 기자] 인천시 중구는 지역 다자녀가구 등에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과 같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 구매에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겨울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인 구민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수급자는 ①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비용을 자동 차감받는 방식 ②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겐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신청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정헌 구청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올겨울 한파 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외계층 없이 구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경제산업과,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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