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산재 환자 홍 씨와 가혹한 현실에 가족들 고통 가중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산재로 15년째 투병 중인 다문화가정으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든다.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이하 공단)에서 보낸 ‘요양비 청구서(간병료) 및 진료계획 등 처리결과 알림’이었다. 내용은 매우 희망적이었다. “귀하께서 참석하여 2023년 11월 22일 개최한 자문의사회의 결과 상병상태가 다소 불편하나 의식명료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독립보행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간병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미달함, 증세고정상태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원타당하며, 이후 종결 요함’이라는 공통된 소견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경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간병인 없으면 퇴원조치하겠다”라는 것이었다. 당시 같은 병실에 있던 요양보호사의 진술 또한 이와 유사하다. “자꾸 넘어져 보호자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고 한 가지 반찬만 먹는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며 대화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산재 환자 홍00 씨(75년생)의 건강상태는 공단의 판단과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격자들의 녹취와 진술은 소방공무원 출신인 친형이 꼼꼼하게 채집해 증거 자료로 모으고 있다.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