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기자] 공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과 야적퇴비 방치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5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 축사 운영 2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19건 ▲야적퇴비 부적정 보관 11건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6건 ▲기타 위반 사례 8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중대한 위반 사항 13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적발된 65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56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공주시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가축 사육 두수에 제한이 있는 만큼 가축분뇨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공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