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기자]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최대 7천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2~5.2%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등), 같은 세대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음달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 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어업분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