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 확대 시행

  • 등록 2026.01.08 16:32:02
  • 조회수 0

2026. 1. 1일부터 전 축산물가공업체 영양표시 의무 적용

 

[참좋은뉴스=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도내 전 축산물가공업체(323개소)로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영양표시 제도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8년부터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소규모 영세 업체를 포함하여 단계적 시행이 완료됐다.

 

다만, 버터류, 식육간편조리세트와 같은 특수 품목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적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업체는 축산물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로서,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9종으로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이나,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영업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켜주는 제도”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영양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정치

더보기
‘안산시민 100인의 지지자와 함께하는 조국혁신당 김병철 출판기념회’, 성료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조국혁신당 김병철 위원이 안산 지역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2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안산지지자 100인과 함께하는 김병철 출판기념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산 지역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켰다. 무슨 사연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궁금해 책을 읽었다. 고개가 끄덕여 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김병철 위원이 달리 보였다. 공동 저자이기도 한 지지자들의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한다. 강선윤 시민 “30여 년 전,제가 원곡동 라성빌라에서 통장을 맡아 살던 때였습니다. 상가 1층에 ‘치킨’ 간판을 내건 젊은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상가 복도에 치킨 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가게 문턱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그가 가게를 더 이상 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틈도 없이 바쁜 상황이었고, 가게는 빈 채로 남을 판 이었습니다. 그때 김병철 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게 "믿고 맡긴 다"는 뜻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