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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등록 2026.01.12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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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과 예비창업 초기 정착 지원 동시 추진

 

[참좋은뉴스= 기자] 양구군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창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먼저 양구군은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휴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6년 이후 출산으로 휴업하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려는 소상공인이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휴업 기간 중 임차료·공과금·관리비 등 고정비용 일부 또는 영업 유지 시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과 푸드트럭 등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소상공인 24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소당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비는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 임차료는 월 50만 원 이내로 최대 1년간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소모품성 집기, 차량 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사업 모두 3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 접수를 실시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부터 창업 초기 정착 단계까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덜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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