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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 ··· 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돕는다

  • 등록 2026.01.12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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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과세가격 등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로 사후 추징 불안 해소

 

[참좋은뉴스= 기자]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업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관세사·회계사) 확인을 거쳐 제출할 경우,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면 심사 전환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하여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하여 일시적인 고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한다.

 

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자유무역협정(FTA), 외국환거래, 해외직구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기업들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한다.

 

복잡한 품목분류(HS)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를 발간한다. 가이드북은 케이(K)-푸드, 케이(K)-뷰티 등 주요 케이(K)-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2022년 디스플레이, 2023년 반도체·2차전지, 2024년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차례로 발간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으로 통합 브랜드화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안심 플랜'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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