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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동차세 연납,‘먼저 낸 자가 웃는다’ 자동차세, 미루지 말고 미리 챙기자! 군위군 납부 안내

  • 등록 2026.01.12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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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 14,409건, 27억원 부과 … 납부 안내

 

[참좋은뉴스= 기자] 대구시 군위군은 2026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납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전 대상자에게 개별 납부서를 발송해 신고사항인 연세액 납부에 대해 납세자에게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군위군의 독창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이다.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대상은 자동차 등록 차량 전체이며, 특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이륜차 등 모든 과세 대상 차량이 포함된다. 2026년도 연납 대상 차량 건수는 전체 14,409건이며, 부과 예정 세액은 약 27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군은 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군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선택적 과세 방식으로, 납세자가 연초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분(1월 연납의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 시 가장 높은 세액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3월·6월·9월 등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율은 납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군위군은 위택스,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모바일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납부가 가능해 바쁜 군민들에게 편의가 더욱 증대된다.

 

군위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제도는 단순히 납부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넘어 연말까지 지속해서 유지되는 절세 기회로, 연납을 통한 공제 혜택은 한 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이번 연납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같은 절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대구시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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