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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시동, 1월 20일부터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6.01.13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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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전남 곡성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추진했던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오는 16일까지 모두 마치고,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대상 군민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신청 초기인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읍 · 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통해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를 이어간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기록, 핸드폰 통화기록 등을 확인해 곡성군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다음 달 확정하고 신청 다음 달 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정이다.

 

다만 최초 지급 시점은 1분기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 전에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다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 통장·카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상품권 사용은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기간에 읍·면 접수 창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대상,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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