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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 등록 2026.01.14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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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참좋은뉴스= 기자]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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