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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흥3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본격화

  • 등록 2026.01.14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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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만 5천㎡ 규모… 용도지역 상향으로 공동주택 개발 여건 마련

 

[참좋은뉴스= 기자] 양평군은 지난 13일 공흥3리 일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양평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민간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마련됐으며, 6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제도 설명과 관리계획 예시 안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이현수 박사가 참석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제도 전반과 사업 추진 구조에 대해 설명했으며,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이 공흥3리 일대 관리계획 예시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물론 향후 사업 참여가 가능한 민간 개발 주체 입장에서도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신축 건축물이 혼재돼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계획은 면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인 지역에서 수립할 수 있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양평군은 공흥3리 일대 약 8만 5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올해 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공흥3리 관리계획 수립은 양평군 도심 내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공공이 선제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춘 만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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