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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6.01.14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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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참좋은뉴스= 기자]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1천여 건, 6억 4천여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고,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천 5백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인터넷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납부(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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