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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 등록 2026.01.14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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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 미납해도 불이익은 없어

 

[참좋은뉴스= 기자] 김포시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자동차를 비롯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차종이 신청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는 정기분(6월·12월)으로 부과되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납기 내 납부해야만 연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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