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기자] 논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시) 부문 ‘노력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노력상 등 전국 우수지자체 24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했다.
논산시는 2025년 중앙규제 핵심 개선과제 발굴과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대응력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사례는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2025년 3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전국 47건 중)됐다.
또한, 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다각적인 발굴 홍보→규제혁신 기반 조성→능동적인 규제개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정보무늬를 활용한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규제는 추상적이고 중앙정부의 과제로’인식했던 것을‘규제개혁이 나에게 바로 도움이 된다’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합리화’로 성장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행정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논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