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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1월 16일∼1월 30일 접수…저금리 융자 지원

  • 등록 2026.01.16 0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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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참좋은뉴스= 기자] 남해군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만18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인 자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당해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 등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며, 대출금액은 한도 이내 대상자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상반기 사업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상세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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