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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남문6길 일원 주·정차 홀짝제 시행 예고

  • 등록 2026.01.16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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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본격 단속… 교통 혼잡 완화‧보행 안전 확보 기대

 

[참좋은뉴스= 기자] 양양군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남문로 일원에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의 절반을 교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로 기능 회복과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적인 교통 관리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상가와 병·의원, 약국 등이 밀집해 상시 주․정차 차량이 많은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구간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잦고,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특히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워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주․정차 홀짝제 시행과 함께 인도 및 도로 정비, 바닥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반대편 차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현재 군은 주·정차 홀짝제 시행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을 위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이후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주정차 홀짝제로 ▲도로 소통 원활 ▲차량 흐름 개선 및 교통 정체 완화 ▲보행자 안전 확보 ▲회전율 높은 주차 환경 조성에 따른 상권 접근성 개선 등 주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질서 개선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남문6길 일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남문9길(CU편의점~송이보쌈), 남문10길 (KT양양지사~양양신협) 일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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