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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6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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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총 120억원,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대출, 이차보전금 등 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경남 밀양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융자규모는 전년 상반기 대비 60억원 증가된 총 120억원이다.

 

밀양시가 3.5억원, 4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MG새마을금고)이 4.5억원을 출연에 참여하여 조성됐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차보전금(연 2.5%, 2년간)과 신용보증수수료(1년분의 80%)가 추가 지원된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월까지(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이후 예약 일정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MG새마을금고)의 정해진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출 실행 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밀양시 지역경제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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