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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26.01.19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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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2월 2일 납부…2012년 7월 이전 제작 경유차 대상

 

[참좋은뉴스= 기자] 제주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1·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연납 부과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할 경우 2월 2일까지 제주시 기후환경과 또는 제주시 만덕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시민들이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납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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