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나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 2천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9 12:33:03
  • 조회수 0

2월 2일까지 은행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 가능

 

[참좋은뉴스=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억 2천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받은 사람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한다. (4500원~45000원)

 

또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등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년도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정치

더보기
‘안산시민 100인의 지지자와 함께하는 조국혁신당 김병철 출판기념회’, 성료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조국혁신당 김병철 위원이 안산 지역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2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안산지지자 100인과 함께하는 김병철 출판기념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산 지역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켰다. 무슨 사연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궁금해 책을 읽었다. 고개가 끄덕여 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김병철 위원이 달리 보였다. 공동 저자이기도 한 지지자들의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한다. 강선윤 시민 “30여 년 전,제가 원곡동 라성빌라에서 통장을 맡아 살던 때였습니다. 상가 1층에 ‘치킨’ 간판을 내건 젊은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상가 복도에 치킨 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가게 문턱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그가 가게를 더 이상 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틈도 없이 바쁜 상황이었고, 가게는 빈 채로 남을 판 이었습니다. 그때 김병철 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게 "믿고 맡긴 다"는 뜻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