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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동차세 1월에 일괄 납부하고 세액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6.01.19 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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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약 4.6% 할인

 

[참좋은뉴스= 기자] 안양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 등록 자동차 23만대 중 7만2000대(31%), 연납 세액은 201억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월에 연납 시 약 4.6%이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방문・전화(납세지 관할 구청)・인터넷(Wetax)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자동차세 조기 징수가 정기분 지방세입이 미약한 상반기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괄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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