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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세액공제 확대 홍보

  • 등록 2026.01.20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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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김제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문에 따르면, 기존에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44%, 2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부 혜택이 확대됐다.

 

따라서 20만원 기부 시 14만 4천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6만원의 답례품까지 총 20만 4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5만원 이상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20만원 기부하면 기부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셈이 된다.

 

이에 시는 세액공제 확대 홍보와 지정기부사업 목표액 달성을 위해 김제시 마스코트인 한정판 싸리콩이 캐릭터 인형(30cm)세트를 추가 증정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단 10일간, 김제시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2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중 7명을 추첨해 개별 통보 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7억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하여 현재 목표액의 21%인 1억 5천만원을 모금했고 올해 6월 말까지 1년 운영비인 3억 5천만원 모금 달성을 위해 출향인,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홍보와 김제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읍면동 순회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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