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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 확대…주거환경 개선․재난안전 대응 강화

  • 등록 2026.01.20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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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례 제정으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 포함

 

[참좋은뉴스= 기자] 광진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재난안전시설 등 3개 지원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범카메라(CCTV) 교체와 주차장 보수, 경로당과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을 비롯해 경비원·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구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시스템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 공동주택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보수 ▲옥외시설물(석축·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카메라(CCTV) 설치 등 총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사전심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주택과(02-450-764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해 공동주택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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