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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 등록 2026.01.25 1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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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참좋은뉴스= 기자]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9기 위원 선정 결과는 ’26.2월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공개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어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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